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사업자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자, 경기도의회는 4일 유감을 표명하며 “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 되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(아래 특별위원회)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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